학생여러분께 알립니다.
보건법 상 학교에서 보건실이 아닌 사감실에서 의약품 지급이 불가합니다.
사감실에서 의약외품 사용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해
개인적으로 비상약을 구비하거나, 일과시간 보건실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해야 합니다.
* 참고
사감실에서 이용가능한 의약외품 목록: 소독약, 밴드, 거즈, 붕대 등 외상(상처)로 인한 처치 용품
작성자 : 김창진
작성시각 : 2025-03-29 18:39:41
조회수 :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