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구리 자유게시판은 사용자 간의 자유롭고 건전한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합니다.
관리자는 과구리 자유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며, 규정에 따라 사용자 활동을 감독
하고 제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과구리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모든 과구리 회원을 의미하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읽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자는 규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유게시판 이용이 제한됩 니다.
과구리 자유게시판은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또는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습 니다.
과구리 자유게시판의 모든 규정은 개정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규정 개 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IT부 회의를 거쳐 특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IT부 전체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2024학년도 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401고이삭(부장), 2215이도운(차장),
3211이현우, 341정주환, 3201강은호,
3108 박지후, 2211문윤주,2408윤도현,
2404민솔, 2216이수현, 2411이강,
2419허건,1308나현준, 1202김정원,
1411서장원 ,1419정여진
관리자는 게시글 및 댓글의 삭제, 답글 삭제, 게시글 이동, 닉네임 및 프로필 사진 변경 등 의 권한을 가집니다.
규정은 IT부의 재량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공지된 즉시 효력을 발휘합 니다.
개정 내역은 모든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개정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및 프로필 사진 변경
게시글 및 댓글 삭제
게시글 작성 제한 (기한 한정 또는 무기한)
사용자에 대한 경고
경고는 3개월간 유효하며, 유효한 경고가 남아있을 경우 3.3 가중 제재를 따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정 주인의 이름이 아닌 인명
관리자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욕설, 비하, 비방 등의 표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다음과 같은 프로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란 또는 선정적인 사진
욕설, 비하, 비방 등이 표현된 사진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모욕을 줄 수 있는 사진
폭력을 묘사하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사진
문제가 되는 닉네임은 최대 3회까지 무작위 닉네임으로 변경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본인 의 이름으로 닉네임이 변경되고, 이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프로필 사진은 최대 3회까지 기본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기본 프로필 사진으로 고정되어 이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IT부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제한을 동반하는 항목의 경우 게시글 혹은 댓글을 삭제 처리합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경고’ 처리됩니다.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관리자가 그 사안이 경미(고의성 없는 초회 위반)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은 삭제 처리됩니다.
욕설 및 비속어 사용
게시글 또는 댓글 내용과 관련된 당사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경우 1일 작성 제한 처리됩니다.
동일 인물이 동일 목적의 글을 반복 게시하는 행위
정치적 내용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경우 7일 작성 제한 처리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게시하는 행위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경우 30일 작성 제한 처리됩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글/댓글 게재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글/댓글 게재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댓글 게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비하하는 내용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경우 무기한 작성 제한 처리됩니다.
자유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한 보안 공격 시도 또는 시도 의심 행위
3.2 제재 대상 행위에서 규정된 작성 제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이전 제재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자에 대해 가중 제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유사한 항목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기타 관리자가 가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6개월 이상 경과된 제재 내역은 가중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재에 이의가 있거나 규정 위반을 반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정된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통해 제재 기간이 단축되거나, 제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명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제재와 무관한 관리자가 처리하며, 소명 신청을 사유로 가중 제재할 수 없습니다.
소명을 통해 특정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IT부 부장 또는 차장은 해당 관리자의 권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 또는 댓글이 작성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 한 책임은 계정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계정 도용 피해자가 도용 가해자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고, IT부의 조사 결과 해당 인물 이 도용 가해자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제3.3 제재 단계에 따라 최대 무기한 작성 제한 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 44조의2(임의의 임시조치)에 의거하여 임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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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진 즉시 관리자는 임시 조치의 내용과 사유를 모든 사용자가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합니다.